서비스 이용약관
  • 운영목적
    기업체 임직원과 그의 가족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관리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에게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회사에는 임직원의 건강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는 물론 밝고 활기차고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휴시설 이용기준
    1. 멤버십 서비스는 멤버십 등록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아이코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제휴 시설의 카운터 앞에서 앱으로 ‘이용하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설정에서 '위치'가 꺼져 있을 경우
     ⓑ 아이코젠 앱의 '위치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위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 본인 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이용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라이프 서비스 이용 시 바코드 유효기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바코드 발급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3. 본 서비스 타인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적발 시 즉시 영구적으로 탈퇴되며,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할인받은 전체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은 재직 회사의 타 회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아이코젠 회원은 가맹 제휴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소속 기업 및 그룹별로 상이한 월 시설 이용 횟수가 제공되며, 동일한 소속 기업에서도 지역별로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멤버십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전 회원 동일하며, 제공된 횟수 내에서 라이프 제휴 업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라이프 이용 실적을 포함하여 하루에 1개 시설 1개 종목에 한해 1회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코인 구매 시 추가 이용 가능)
     ⓑ 지정 시설은 해당 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시설 교차 사용 불가)
     ⓒ 일부 시설은 월 회비 외 별도의 입장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월간 또는 주간 이용 횟수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5.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설(예: 요가 또는 필라테스 등)에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 횟수 차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예약 취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앱 이용하기 미 체크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요가, 필라테스 시설의 교차 이용으로 인한 최대 통합적인 주 이용 횟수는 주 3회/ 월 12회입니다. (시설마다 주 이용 횟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주, 한 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이용 횟수의 기준은 ‘일요일~토요일’로 적용됩니다.
     ⓑ 한 달 이용 횟수의 기준은 ‘매월 1일 ~ 말일’로 적용됩니다.
     ⓒ 한 주의 월이 변경되는 주의 경우는 월 이용 횟수 기준이 아닌 한 주의 이용 횟수로 적용됩니다.
      예)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이용하셨을 경우, 같은 주의 6월 1일은 주 이용 횟수 초과로 이용 불가합니다.
     ⓓ 한 주의 월이 변경되어 1일부터 주 이용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예) 주 이용 횟수가 주 3회 월 12회인 센터를 5월 29일/ 5월 30일 이용 후, 6월 1일부터 주 2회 월 8회인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같은 주의 6월 1일은 주 이용 횟수 초과로 이용 불가합니다.

    7. 규정된 이용 횟수를 초과 이용할 경우 1일 입장료가 청구됩니다.
     ⓐ 일반 종목 (헬스, 수영, 사우나, 스크린골프 등) : 7,000원
     ⓑ 실내 · 외 골프 종목: 10,000원
     ⓒ 특수 종목 (필라테스, 요가 등) : 15,000원
     ⓓ 라이프 멤버십 : 제휴 할인점은 상품별로 금액이 상이하므로 별도 안내 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 1일 입장 요금 청구

    8. 제휴시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아이코젠은 다중 시설 이용이 가능한 월 단위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정 제휴 시설의 휴장, 폐업 등으로 인해 제휴시설 이용이 불가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단, 제휴시설이 영업일 기준 14일을 초과하여 휴장 또는 폐업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회원가입 자격
    기업 내 상주 근무하는 직장인 및 그의 배우자와 18세 이상의 자녀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가맹 제휴시설에서 일반회원으로 가입되어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일반회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자녀 회원은 임직원이 준회원인 경우에도 회원가입 가능)

    2. 퇴사, 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기업 내 미 근무 시 이용이 불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멤버십 탈퇴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멤버십 탈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비 정상 결제됨)

    3. 회원가입 시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자 또는 증빙 서류를 도용하는 등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가입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가입 대상

     ⓐ 아이코젠은 18세~ 58세까지 이용 가능
     ⓑ 아이코젠과 제휴된 기업의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18세 이상의 임직원의 자녀
     ⓒ 아이코젠과 제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 가입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단, 배우자, 자녀 회원은 임직원이 준회원인 경우에도 회원가입 가능)



  • 개인 정보 변경
    1.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기업 정보,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단, 회사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사 1:1문의 또는 유선연락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원 본인이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아이코젠이 배상 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 관리 규정
    회원 자격은 본인의 가입 조건에 의거 유지되며, 별도의 탈퇴 신청이 없을 경우 본인의 회비는 매월 자동 출금되며, 이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이용신청
    1. 신규(최초 이용 신청), 탈퇴 회원이 재이용신청 시 재이용 신청비 10,000원이 첫 달 회비에 포함되며, 라이프 멤버십 단독 이용 신청 시 이용 신청비 5,000원이 첫 달 회비에 포함됩니다.

    2. 제휴시설 이용 신청은 이용 신청 제도를 통하여 회원이 신청한 시작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는 이용신청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정보 및 회원 정보, 회원 사진 이상 시 이용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결제된 금액의 10%가 제외 후 환불됩니다.
     ⓒ 이용신청 완료 후 취소 시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멤버십 구분 및 그룹
    아이코젠은 베이직 멤버십, 프리미엄 멤버십, 라이프 멤버십으로 구분됩니다.

    1. 베이직 멤버십 :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룹의 숫자는 월 회비입니다. 예) U30 그룹: 30,000원/월
     ⓐ 제휴 시설별 그룹은 상이하며, 해당 그룹을 포함하여 하위그룹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임직원 U60 그룹 신청자는 U19 ~ U60 그룹까지 이용 가능
     ⓑ 지정 그룹에 속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을 선택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그룹제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라이프 멤버십 : 문화생활에 관련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브랜드 별로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쿠폰은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별도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3. 프리미엄 멤버십 : 스포츠 시설과 문화생활 제휴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월 이용 횟수 내에서 라이프 제휴 시설은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비

    1. 이용 신청 시, 멤버십에 따라 이용 신청비와 시작일 선택 옵션이 상이합니다.
















    멤버십 이용 신청비 이용 시작일
    베이직, 프리미엄 10,000원 선택 가능
    라이프 5,000원 매월 1일

    2. 회원 부담금 미납으로 탈퇴된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이전에 이용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회비 결제
    1. 아이코젠의 월 회비는 매월 22일 이후 다음 달 회비가 선결제됩니다.
     ⓐ 지정된 자동 결제 기간 동안 다음 달 회비가 선결제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안내합니다. 기한 내에 회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 탈퇴됩니다.
     ⓑ 회비 미납으로 탈퇴된 회원은 재이용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일부 제휴시설 (제휴시설 상세 페이지 내 '회원부담금'이 표기된 시설)은 이용 시 별도의 ‘회원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매월 1일 ~ 말일 사이 발생된 ‘회원부담금’은 다음 달 1일 ~ 7일 사이에 출금됩니다.
     ⓑ ‘회원부담금’ 은 각 시설에 따라 청구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제휴 시설 방문 전 상세 페이지를 미리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 ‘회원부담금’이 발생하는 제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회원부담금’ 자동 결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부담금’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했다 하더라도 귀책 사유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각종 변경 및 신청
    1. 그룹 변경 신청은 매월 1일 ~ 20일 사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중도에 즉시 그룹 변경을 원할 경우 차액은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2. 계좌 변경 신청은 매월 1일 ~ 20일 사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변경 이후 출금 일부터 적용됩니다.

    3. 정해진 기한 내 변경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귀책사유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그룹 변경 가능 기간(매월 1일 ~ 20일) 이후 익월 그룹 하향 희망 시, 회비 차액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 멤버십 탈퇴 신청
    1. 회원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멤버십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멤버십 탈퇴는 신청 일자가 아닌 익월 1일 자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제휴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제휴 시설 이용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탈퇴 신청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4. 기간 외 (매월 21일~말 일) 멤버십 탈퇴 신청 시 이미 출금된 익월 이용 회비는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회비에 대한 자동 출금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멤버십 탈퇴 신청을 근거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6. 회비 미출금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7. 퇴사 시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멤버십 탈퇴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으로 전액 배상하셔야 합니다.

    8. 탈퇴 회원으로 전환 이후 재이용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재이용 신청 시 5,000원 또는 10,000원의 재이용 신청비가 첫 달 회비에 포함됩니다.
     ⓑ 장기 출장 (국내, 해외) 또는 병원 진료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회원에 한해 재이용 신청비가 제외되며, 언제든지 재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회원 환불 규정
    아이코젠과 기업 간의 제휴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므로 일반적인 제휴시설의 회비 규정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1. 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월 잔여 횟수는 모두 소멸되며,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지난 기간에 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이용 신청 시 청구된 이용 신청비 5,000원 또는 10,000원은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3. 기업의 업무로 장기 출장(국내, 해외) 또는 병원 진료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최근 1주일 이내 발급한 출장 또는 진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당사에 송부하시면 결제된 회비의 10%를 제외하고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개인 사정으로 제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간 연장, 환불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이프 멤버십은 발급받은 쿠폰의 정상가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4. 제휴시설의 장기 휴장(영업일 기준 14일 초과) 할 경우, 해당 시설을 주 이용시설로 선택한 회원님들은 공사기간 동안의 일할 계산된 회비가 환불됩니다. (단, 휴장 기간 중 이용 실적이 없어야 환불이 가능하며, 13일 이하 미 사용 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익월 회비 결제 후 전월 회원부담금 미결제 시 회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이코젠에서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①, ②항에 해당할 경우 향후 3개월간 재가입 할 수 없으며, ③~⑩항에 해당할 경우 영구히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⑩항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미결제 금액의 5배)을 지불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① 지정된 기한인 매월 22일 자(휴일일 경우 익 영업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의 지정계좌에 잔고 부족으로 미출금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③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④ 아이코젠 회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하거나 해당 제휴 시설의 운영 규정을 위반할 경우
     ⑤ 회원 가입 자격 규정에 명시된 연령이 아닌 경우 (17세~ 만 57세)
     ⑥ 과거 미입금 탈퇴 시 이용실적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⑦ 아이코젠의 이용규정과 가입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⑧ 당사에서 지정한 재직확인 기한 내에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⑨ 소속 기업에서 재직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⑩ 회원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⑪ GPS 조작 앱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위치를 조작 및 인증하는 경우



  • 멤버십 정지

    멤버십 정지는 아이코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회원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멤버십 일시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멤버십 일시정지는 신청 일자가 아닌 익월 1일 자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제휴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제휴 시설 이용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일시정지 신청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4. 기간 외 (매월 21일~말 일) 일시정지 신청 시 이미 출금된 익월 이용 회비는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회비에 대한 자동 출금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멤버십 일시정지 신청을 근거로 신청한 기간만큼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6. 일시정지는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기간만큼 일시정지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의무 사용 기간으로 적용되어 의무 사용 기간에는 일시정지 및 멤버십 탈퇴는 불가하며, 이에 동의 시 일시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일시정지 기간 중 회비 출금 기간에 결제되는 월 회비는 멤버십이 자동 개시되는 다음 달 월 회비가 선 결제된 것입니다.

    8.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정회원으로 변경 불가 합니다.

    9. 의무사용 기간 및 일시정지 기간 중 기업의 업무로 장기 출장(국내, 해외) 또는 병원 진료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최근 1주일 이내 발급한 출장 또는 진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당사에 송부하시면 결제된 회비의 10%를 제외하고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개인 사정으로 제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간 연장, 환불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이프 멤버십은 발급받은 쿠폰의 정상가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10. 일부 회사 지원금이 적용된 사업장의 경우 멤버십 정지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코인
    1. 이용권 생성
    - 이용권은 회원이 당사나 제휴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당사와 제휴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코인(Koin)을 말합니다.
    - 당사나 제휴시설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당사나 제휴사 간에 약정 고지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권을 산정, 부여합니다.
    - 제휴시설 및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회원이 일부 상품에 대해 코인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휴시설 안내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별도 표기 또는 안내합니다.
    - 아이코인 요금은 더코젠 코인 요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은 회원이 보유한 코인의 한도 내에서 1일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제휴사와 제휴영업점, 특정 코인의 경우 자체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은 상품/서비스를 구입 즉시 요청해 생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당사나 제휴사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 구매가 이루어진 후 당사에서 지정한 날에 일괄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판매 및 요금 기준은 당사와 제휴시설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용 시작 전
    - 결제액의 10%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해 드립니다.(단, 잔여 이용 기간이 10일 미만 시 환불 불가)
    - 사용 기간이 만료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탈퇴회원으로 전환 시 잔여 코인은 모두 소멸되며, 소멸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이용 시작 후
    - 보유한 이용권의 사용 순서는 회원이 보유 중인 사용 가능한 이용권 중 소멸 일자가 빠른 이용권부터 우선으로 차감됩니다.
    -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이용 시작 후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이용 시작 후 (잔여 이용 기간이 10일 미만 시 환불 불가)
    - 이용 시작 후 (잔여 이용 기간이 10일 이상 시 환불 가능) 결제 금액에서 위약금 (결제 금액의 10%)과 할인 가격이 아닌 코인의 정상가격(1코인 3,300원)을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됩니다. (코인의 개수를 많이 살 경우 할인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불은 정상가로 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만료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탈퇴회원으로 전환 시 잔여 코인은 모두 소멸되며, 소멸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환불 신청 방법
    1:1 문의를 통하여 환불 사유를 남겨주시면, 환불 가능 여부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 이용하시는 제휴시설이 내부 공사 등 센터 사정으로 인한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인근 제휴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부공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제휴시설이 없거나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코인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불가)
    - 해외 출장, 질병, 부상에 의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코인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


  • 선물하기
    1. 아이코인 선물하기는 아이코젠 정회원 대상입니다.

    2. 선물하기 완료 후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며, 선물 받은 코인은 다시 선물할 수 없습니다.

    3. 선물 받은 코인의 유효기간 개시일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기간은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만료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상품권 등록 전,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제외 후 구매자에게 환불 (잔여 이용 기간이 10일 이상 시 환불 가능)

    6. 상품권 등록 후,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제외 후 사용자에게 환불 (잔여 이용 기간이 10일 이상 시 환불 가능, 사용 후 환불 불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흥덕 IT밸리 A동 1707호
    • 사업자등록번호 124-86-33252 통신판매업신고 2020-용인기흥-1208 대표번호 1588-7141(평일 10:00~16:00)
    • 이메일 ikozen.info@gmail.com 팩스 031-233-5310 삼성전자ㆍ삼성전기 수원지점 031-210-5563
    • (주)아이코젠의 사전 승인 없이 아이코젠사이트의 일체의 정보, 콘텐츠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습니다.
    • Copyright By IKOZEN. All rights reserved
     
    현재 선택한 사업장으로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이용을 원하실 경우 이용신청을 해주세요.